지난 4월 4일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시공자선정과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을 고시하였다. 핵심내용은 리모델링을 추진위원회에서 나름의 기준을 세워 입찰을 받고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였지만,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경쟁 입찰방식이 의무적으로 도입됐다는 점이다. 도입배경에는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고시된 선정기준에는 개정법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