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게시판 최신게시물 15건
상세검색

Im Gon 전체검색 결과

  • 총 6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공지사항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최근 자동차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경우 차량 보유에 따른 소유세 체계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자동차세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자동차세 개편과 관련된 친환경성 등 현대적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현행 지방세법상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 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자동차세 개편의 지역별 형평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해외 사례에서는 영업용 차량의 도로 이용률이 높다는 점에 기초한 과세, 화물차의 도로 훼손 기여도에 따른 과세, 자동차세의…

    조임곤(경기대학교)
    Cho, Im Gon
  • 본 연구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 부담 의향과 조세 순응 인식이 개인의 경제적 측면 외에도 정치·사회적 특성, 정부 신뢰,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 인구 및 거주 특성에 이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복지를 위한 조세부담 의향과 조세순응 인식의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수립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조세부담 의향은 포용성, 경제력, 소득, 정…

    박윤환, 임현철
    Yoonhwan Park,Hyunchul Lim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혁신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특허청(USPTO)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산업에서 주요 혁신 국가들에 비해 낮은 소프트웨어 혁신 비중을 보였다. 전체 특허를 6개의 산업에 매칭(matching)한 후, 산업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청구범위 분석 결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하드웨어 관련 특허보다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는 주요 혁신 국가들의 …

    권남호 (숭실대학교)
  • 이 연구는 관료와 국민의 관계를 관료의 국민에 대한 인식 형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 시도이다. 발전주의 국가를 통한 국가의 발전 과정을 거친 한국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료는 국가의 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료는 국민을 이끌고 계몽하는 존재로서 역할 하였다. 그 결과 관료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해와 요구는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국민은 동원과 계몽의 대상에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은 국민에 대한 관료의 인식과 이해는 민주화…

    이병량 (경기대학교)
  • 본 연구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책무성 체계의 결함을 도출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개선에 일조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관련 법령 등 문헌분석과 함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보)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책임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관리주체 업무의 대리 행위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

    정춘희 (부산대학교), 박희정 (부산대학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