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문화유산 정책 전체검색 결과

  • 총 5건 검색됨
  • 1/1 페이지 열람 중

학회지 논문 게시판 검색 결과

더보기
  • 이 연구는 문화유산 정책이라는 정책분야에 있어 정책순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보다 더 문화유산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책을 대상으로 거주민 600명에게 정책순응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집단간 평균차이 및 구조방정식의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문화유산 정책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부신뢰와 정책지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정부행태는 정부지향과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김창진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조일형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채경진 (국가유산정책연구원)
  • 최근 문화재 정책은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확장되었으며,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체계에서 비지정문화재와 같은 사각지대에 있는 유산까지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지역 유산인 지자체의 미래유산, 향토유산 등의 보존·관리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서울시는 2015년에「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

    조일형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채경진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

    이영라 (성균관대학교), 신상준 (인천광역시)
  • 최근 숭례문 화재사건, 역사왜곡 및 세계 문화유산 등재로 인한 주변국가와의 긴장 고조상태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식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문화융성 국정기조, 문화가 있는 날의 정착, 유네스코 등재유산 증가는 국민의 문화적 욕구를 증대시켰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재를…

    류영아, 채경진
  •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의 수립과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문화재 정책의 기조변화의 원인과 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적이며, 공공문화적 성향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앙정부의 권한집중도와 국가개입의 직?간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권한…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