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하여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 이민정책이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반면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다문화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전담부서인 법무부가 다문화정책을 채택할 경우, 국적법과의 불일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무부 산하에 이민청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한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고 하여도, 남북통일, 통일이후의 조선족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의 변수가 존재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