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행정에서의 NGO참여 연구 : 국회 설문조사와 NGO 담당자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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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73-195 (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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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연도
- 2002년 2월
- ISSN
-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 등재사항
- KCI등재(2019.01 ~ 현재)
- 수록권호
- 제9권 3호
- 발행일
- 2009.12
- 수록논문
- 24 articles
- 유형
- 학술저널
- 주제
- 사회과학
- 발행기간
- 2002.02 ~ 2025.03
- 발행주기
- 연 4회(계간)
- 총 권호 수
- 75 volumes
- 총 논문 수
- 727 articles
초록
공익성과 전문성을 갖춘 NGO의 자발적 입법참여는 입법과정에 있어서의 실질적 합법성을 부여함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NGO의 입법참여의 제도적 활성화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회사무처 공무원 112명과 국회의원 보좌관 135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봤던 주요 8개 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회사무처의 공무원들 모두 과반 이상이 NGO의 참여가 입법업무 수행에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NGO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대개 공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활용, 대정부 건의 등을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시위나 대중선전 등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단체 실무자들은 대개 국회와 NGO의 신뢰관계가 부족한 점을 공통적으로 답하면서 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제시를 여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의회운영과 제도측면에서는 NGO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입법청문회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아예 용인조차 되고 있지 않아서 참여의 공식적 통로들이 차단되어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정책의제설정에 있어서의 사전적 과정으로서 NGO의 입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 우선 기존 제도화된 참여의 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현재 공청회 개최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공청회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청원과 관련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의회 내 특별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회와 NGO가 입법의 방향, 제안, 평가 등을 통해 제도발전을 꾀하는 국회 내 상시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국회의 상임위별로 혹은 법안의 분야별로 상시적으로 자문 및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목차
요약Ⅰ. 서론
Ⅱ. NGO에 관련된 논의들
Ⅲ. NGO 입법참여의 유형
Ⅳ. NGO의 입법참여에 대한 국회의 인식
Ⅴ. NGO 담당자의 입법참여활동에 대한 심층면접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