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APA
The Gyeong-I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경인행정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 및 각종 자료입니다
학회자료 Library
저널명
한국정책연구(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창간연도
2002년 2월
ISSN
(Print)1598-7817 , (Online)2713-6744
등재사항
KCI등재(2019.01 ~ 현재)
수록권호
제11권 3호
발행일
2011.12
수록논문
21 articles
유형
학술저널
주제
사회과학
발행기간
2002.02 ~ 2025.03
발행주기
연 4회(계간)
총 권호 수
75 volumes
총 논문 수
727 articles

초록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쟁점이 줄곧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논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유급제 도입 초기에는 유급제도입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고, 자치단체별 특성을 고려한 자치단체별 적정 수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정비 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본 연구는 그 동안 행정안전부가 활용해온 의정비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기존의 방식은 지역별 행정수요의 크기에 기초하여 주로 의원들의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면, 새로운 방식은 의원들의 실제활동 수준 및 규모, 즉 직무량 까지 반영하여 산정하려 시도하였다. 말하자면, 기존의 방식은 의원활동을 상수로 간주하였지만, 새로운 방식은 지역별 의원활동의 차이를 산식에 반영하여 의정비의 용도를 의원의 직무와 연계시키려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새로운 방식에 기초하여 실제 시군구별 적정 수준의 의정비를 도출하여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공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회 의정비 관련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의정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기본 방향
Ⅳ. 실증분석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참고문헌 (8)

  1. 김명환, 박기관.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평가 및 강화방안. 도시행정학보. 2001 dbpia
  2. 송광태, 김현태. 지방의회 의정활동평가의 분석틀과 적용. 도시행정학보. 2000 dbpia
  3. 송광태. 지방의원 의정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7
  4. 오재일, 박혜자, 강인호. 광주시의회 10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2002
  5. 이승종.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6. 최봉기. 지방의정기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의 역할쇄신과 자질함양.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2
  7. 최흥석, 정재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6 dbpia
  8. 접어두기

참고문헌 더보기
한국정책연구 (727 articles / 75 volumes) 2011년도(논문 수 52) 제11권 3호(논문 수 21) KCI등재 ISSN 1598-7817 (Print) , 2713-6744 (Online)

학회지 논문 게시판 목록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